[34호]지속가능한 국민농업 통일농업 실현!!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전농 핵심 농정 요구안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 한국농업의 희망은 없습니다!!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

 

 

 

 

 

 

농업관

 

농산물 생산 산업

국가 공공산업

 

 

 

 

 

생산

기반

 

∎소수농가의

  규모화, 단작화

∎개별농가간 경쟁

∎다수의 중소농가를

  환경친화적농업으로 대전환

∎중소농의 협업화

 

 

 

 

 

사회적 기반

 

농민과 소비자를

분리시키는 농정

국민을 이해당사자로

하는 농정

 

 

 

 

 

통일

기반

 

남한만의 농정

구체적 통일대비 농정


후진적 농업관에서 벗어나 농업을 국가 공공산업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면서 농업을 경쟁력없는 사양산업으로만 인식하면서 그 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원적 기능 제공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인식되어야 할 직불제가 개방에 따른 소득피해보전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천명하고 있으나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 실천방안을 담지 않고 있어 현실 농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의 기능을 넘어 관련산업의 취업자수가 380만명(총취업자의 16.9%)에 다하며 부가가치는 연간 76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먹거리제공,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 제공,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등 사회 공공자원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자국 농업보호를 위한 각 종 정책들을 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또한 농업을 국가의 공공산업으로 인식하고 보호 육성해야 마땅합니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진입할 수는 있지만, 농업농촌의 유지발전 없이 결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대변되는 현 농정은 한국농업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농의 다수농가를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대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90년대 이후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 정책을 시장개방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규모화 정책은 정부 정책자금의 시혜 농가 일부를 제외한 다수 농가의 대책이 될 수 없음이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 고품질화 정책과 농촌정책은 실패한 규모화 정책의 보완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규모화 정책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인정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소농의 대안은 바로 한국농업의 골격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대전환하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전세계적 흐름과 우리 국민들의 요구 또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은 규모화를 통해서는 절대 실현할 수 없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에 적합한 중소농들을 더 이상 규모화하려거나 틈새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토록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별농가간의 경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하는 중소농들의 협업체제를 유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상호보완적 농업공동체를 육성해야 합니다.

농민과 소비자를 분리시키는 농정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가 되어 먹을거리와 다원적 기능을 함께 책임지는 국민농업을 실현해야 합니다.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도 아니며, 정부의 힘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국민 모두의 힘으로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국민농업이야말로 한국농정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 농업이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가 되어 함께 책임지는 국민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제공입니다. 세계적 기상이변과 곡물파동에 대비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농업의 일차적 기능입니다. 여기에 먹거리 안전의 위험요소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국민적 이해에 부합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제공해야 합니다. 다원적 기능은 국민 모두가 시혜자인 동시에 농업과 국민을 더욱 굳건히 결속시켜주는 고리입니다. 셋째 농업 농민의 생존 보장입니다. 농업․농민들에 대한 생존보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전제조건입니다.
한 마디로 ‘농민은 안전한 먹거리와 다원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농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국가가 제도와 시책으로 이를 지지 지원하는 국민농업’이야 말로 한국농업의 대안입니다.

남한만의 농정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농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분단에 의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 연계체제를 형성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농업부문이 중요합니다. 경제봉쇄와 지형적 한계로 식량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은 주공전선으로 삼을만큼 농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은 동시다발적 시장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비옥한 생산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그 어떤 부분보다 농업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밭작물 중심의 북과 논작물 중심의 남의 농업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의 농민과 북의 동포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생의 길입니다. 한편으로 제 아무리 남쪽의 농정을 잘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준비없이 통일을 맞이한다면 식량수급 등 큰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제 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비가역적인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생산토대와 식량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요구안 1]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농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사짓는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막대한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농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의 토대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실현 방안> 1. 공공산업으로서의 농업지위 법제화
            2. 국가기간농민제도 신설과 중장기적으로 100만명 육성!!

[요구안 2]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불안정한 세계 곡물시장에 대비하여 식량주권, 다원적 기능, 남북농업의 상호보완적 농업공동체 등과 같은 농업의 공공적 가치와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외연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실현 방안> 1.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통한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를 구체적으로 명시
            2. 밀, 콩, 조사료 등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 확대
            3.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소외계층, 군대, 병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공급식 프로그램과 지역먹거리 체계를 결합하여 소비측면의 식량자급률 확대사업을 병행

[요구안 3] 소수농가의 규모화 정책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다수의 중소농들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대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소수농가들에 대한 규모화 정책은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난만큼 다수의 중소농들을 협업체제로 유도하고 환경친화적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실현 방안> 1. 다수의 중소농들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2. 개별농가단위로 생존이 불가능한 중소농들을 생산협업체제로 유도

[요구안 4] 획기적인 농가소득대책으로 농가 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급진적 시장개방으로 인한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가 농민해체․농민분해․농촌붕괴의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의 전제조건은 농가 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수준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실현 방안> 목표소득직불제 실시

[요구안 5] 생산비가 반영된 쌀 값을 보장해야 합니다.

쌀정책은 농업농민정책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생산비가 반영된 쌀 값 보장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쌀산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현 방안> 1. 목표가격인하 반대
             2. 생산비가 반영된 쌀 값 보장(국민과 농민 모두가 신뢰할 만한 생산비 도출)

[요구안 6] 대북 400만석 쌀지원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

대북 쌀지원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기운을 고취시킬뿐만 아니라 남녘의 쌀 값 상승효과까지 가져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10.4 남북공동선언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안입니다.
<실현 방안>
 1. 대북 400만석(57만6천톤) 쌀지원을 법제화
 2. 쌀 값 안정화를 위해 지원물량중 일부를 시장 구매

[요구안 7] 농가부채 경감으로 파탄직전의 농가를 구제해야 합니다.

농가부채는 개별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의 피해자인만큼 정부가 나서 이를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실현 방안>
이자면제(10년간 소급적용) 10년유예 15년 분할상환으로 25년간에 걸쳐 부채상환!!

[요구안 8]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사업체계와 조직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거대자본과 조직력을 갖춘 농협이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혁하는 것은 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사업과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중앙회장 직선제 실시가 필요합니다.
<실현 방안> 1.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2. 사업체계 개편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3. 조직구조 개편

[요구안 9] 농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농산물 생산비의 절감과 식량주권, 다원적기능 제공 등 농지가 지닌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농지의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식량자급 기반인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실현 방안>  1. 농지이용규제 및 농지이용 계획 수립
             2. 농지의 국공유지 면적 확대
             3. 규제에 따른 보상

[요구안 10] 먹거리 안전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수입농산물의 범람, 유전자조작식품의 증가 등으로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철저하고 체계적인 먹거리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실현 방안> 1. 농림부로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2. 원산지 표시제와 생산이력제를 전면화하고 불법행위시 처벌 강화
             3. 수입먹거리에 대한 검사․검역 체계 강화
             4. GMO(유전자조작농산물)관련 법률정비와 관리체계 강화

[요구안 11] 지역먹거리 체계를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지역먹거리 체계는 얼굴없는 세계식량체계의 대안으로 농민에게는 유통단축과 판로확보로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에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실현 방안> 1. 지역내 공공조달 및 기관구매
             2. 각종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동
             3. 인센티브 정책
             4. (가칭)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구성 추진

[요구안 12]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활성화로 통일을 대비한 농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농업부문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그 어떤 부분보다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을 실현하는 길인만큼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통일을 대비한 실질적 농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실현방안> 일상적으로 통일농업을 준비․실현하는 명실상부한 기구(민관합동)로 조직을 재편 운영

[요구안 13] 농업과 농민이 중심이 되는 농촌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농촌정책은 허상에 불과하기에 농업과 농민이 중심이 되고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촌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실현 방안> 농촌정책의 목표와 방향 전환

[요구안 14]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의 전격적인 도입과 실질적인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있는만큼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의 농작업에 대한 재해는 당연히 재해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며,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업노동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현 방안> 1.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2. 농작물재해보험의 대폭적 확대와 현행 농업재해대책의 내실화

[요구안 15] 신규인력의 유입과 후계 농업인력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농민이 존재하지 않는 한 농업 농촌의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각 종 혜택을 부과하여 신규인력의 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후계 농업인력의 육성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실현 방안> 1. 군대체복무 등 각 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신규 인력 유입 적극 추진
             2. 후계농업인에 대한 정착지원자금․교육․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농어촌 특별 전형 확대 등 교육 복지 분야에서 농민들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확대

[요구안 16] 여성농업인의 법적․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농업주종사자의 53%를 차지하고 농업노동 기여도가 60%에 가까운 만큼 농업 인적자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지닌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의 주체로, 지역공동체의 주인으로 법적․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실현방안> 1. 농업농촌기본법의 농업인 규정에 종사사실 인정방안을 구체화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
           2. 법적 지위 보장을 통한 사회보장제의 수급권 확대방안 마련
           3. 공동명의, 여성명의 시 증여세 및 취득세 면제 등 노동보수 확보와 자산취득에 대한 권리보장방안 마련
           4.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법에 의해 각 지방자체단체에 ‘여성농민 육성 자문회의’ 구성하도록 강제화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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